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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RESERVATION

AGREEMENT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 1 조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따른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 2 조

  1.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자라고하는 분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하셔야합니다.
    1. 투숙객 이름
    2. 숙박일 및 도착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4.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자가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 3 조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을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요금을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겠습니다 .
  3.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해 , 잔액이 있으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 2 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에 당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객에게 고지 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

제 4 조

  1.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이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 합니다.

시설에서의 감염 방지책에의 협력의 요구

제 5 조

당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여관업법(1985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 6 조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내거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이라고 한다.)일 때.
    5.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
    6.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7.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 기타 조폭의 행위에 의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혹은 숙박자가 신체, 의복 등이 현저하게 불결하고,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가사키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한다.)
    8.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 단원」이라고 한다.), 폭력 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9.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나 종업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 조의 6으로 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설명

제 7 조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해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자의 계약해제권

제 8 조

  1. 손님들은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를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제18조의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 에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약 시각이 명시되고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 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투숙객이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해제권

제 9 조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내거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일 때.
    3.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숙박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천재,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 기타 조폭의 행위에 의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혹은 숙박자가 신체, 의복 등이 현저하게 불결하고,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가사키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한다.)
    6. 침실에서의 잠 담배, 소방용 시설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7.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8. 숙박객이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정하는 것 반복했을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받지 않습니다.

숙박 계약 취소 설명

제 10 조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등록

제 11 조

  1. 투숙객은 숙박 일 당일 당 호텔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합니다.
    1. 숙박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
    3.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5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 12 조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있는 시간은 오후 3 시부 터 다음날 오전 11 시까 지로합니다. 그러나 연속해서 숙박 할 경우에는 도착 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초과 3 시간까지 객실 요금의 30%
    2. 초과 6 시간까지 객실 요금의 50%
    3. 초과 6 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의 100%

이용규칙 준수

제 13 조

손님들은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 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합니다.

영업 시간

제 14 조

  1.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기존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 내의 안내 책자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 전항의 시간은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금 지불

제 15 조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산정 방법은 별표 제 1에 기재 한 내용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이에 대신 할 수있는 방법으로 손님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진행 하겠습니다.
  3.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저희 호텔의 책임

제 16 조

  1. 이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을 이행함에있어 또는 그 불이행으로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 17 조

  1. 이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 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는 손님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합니다.
  2. 이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 알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 료는 손해 배상에 충당합니다. 그러나 객실이 제공 할 수없는 것에 대해 호텔의 귀책 사유가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 18 조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 당 호텔은 그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 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 19 조

  1. 숙박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 한 때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 숙박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 할 때 전달했고 있습니다.
  2. 손님이 체크 아웃 한 후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잊고두고 있던 경우에 그 소유자가 판명 된 때에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 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지시가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음식물의 경우 가격이나 소비 기한 등에 불구하고, 발견 된 날짜에 당일 처분합니다.
  3. 전 2 항의 경우에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 1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합니다.

주차 책임

제 20 조

숙박객이 당 호텔 및 관련 시설의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기탁의 여하에 불구하고,이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책임까지진다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 관리에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에 따릅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 21 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손님들은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1. 금연실에서의 흡연이 판명되었을 때는, 객실 매진 방지 비용을 청구하겠습니다.

숙박 등록시 개인정보 취급

제22조

당 호텔은 제11조에서 등록된 개인정보를 보호조치를 강구한 후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1. 어떤 이유로 고객에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
  2. 호텔의 사업 활동에 관한 통계 자료 작성을 위해.
  3. 하우스텐보스 로부터의 숙박 플랜이나 레스토랑 페어 등 다이렉트 메일의 송부

상기 목적의 사용을 원하지 않는 투숙객은 호텔에 중지 신청을하여이를 중지해야합니다.

개인정보 공개, 정정, 삭제

제23조

투숙객은 본 호텔에 대해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공개에 있어서는, 하기 주소까지 우송으로 청구해 주세요.
〒859-3293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하우스텐보스 초 7-7
하우스텐보스 주식회사
하우스텐보스 호텔
전화 : 0956-58-1111
※공개등의 청구에 즈음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로부터, 본인 확인을 시키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우스텐보스 입장권류

제24조

  1. 이 호텔은 하우스텐보스의 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우스텐보스 유료 존에 입장시에는 별도 입장권 류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2. 유료 시간대 설정 날짜는 행사 · 기타의 사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제25조

당 호텔로부터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에 즈음해서는, 손님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중에 시스템 장애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도,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에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 호텔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별표 제1:숙박 요금 등의 산정 방법
(제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관계)

● 손님이 지불해야하는 금액

내역
요금 요금
  • 숙박요금(실료)
식음료
  • 음식 또는 추가 음식
기타
  • 전화·전보
  • 세탁료
  • 기타 숙박에 수반되는 대금

・소비세는 내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조 침대에서의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합니다.

별표 제2:위약금
(제8조 제2항 관계)

● 일반

예약 인원수/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날 2 일 전 3일 전~7일 전 8일 전~14일 전
1명~9명 100% 80% 20%

● 단체

예약 인원/취소일 불박 당일 전날 2일 전~7일 전 8일 전~14일 전 15일 전~20일 전
10~99명 100% 80% 50% 20% 10%
100명~ 100% 100% 80% 20% 20% 10%

주의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되었을 경우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단체 손님(10명 이상)의 일부에 대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5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한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단수가 경우에는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4. 단체객(10명 이상)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체결한 특별계약에 의한 위약금은, 특별계약조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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